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2. 18.
구거의 평가방법 및 물납가능여부
재삼46014-0344 재삼46014-0344 재삼460140344 19970218 199702 1997 02 18
요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
본문
1.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 되기전) 제33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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