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4. 28.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1021 재삼46014-1021 재삼460141021 19970428 199704 1997 04 28
요지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구상속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전) 제5조제2항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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