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5. 15.
공익법인 출연자의 직위제한에 있어 이사 취임 제한규정 개정내용의 적용시기
재삼46014-1201 재삼46014-1201 재삼460141201 19970515 199705 1997 05 15
요지
1996.12.31 이전에 출연한 공익법인의 경우는 신법 시행후에도 그 출연자나 특수관계인등이 취임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3조(일반적경과조치)에 의거하여 구법시행시에 출연된 공익법인의 경우는 그 당시의 법에 따라 계속하여 그 정신에 따라 안정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구법 정신에 따라 그대로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법 정신에 합당하기 때문임
본문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한 당시에는 구상속세법시행령(대통령령제15193호, 1996.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그후 6개월이상 계속하여 동령 동조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06월 이 경과된 다음날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재산(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 전부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출연받는 시기에 관계없이 1997.01.01 이후 위의 내용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출연재산부터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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