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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5. 15.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당해 상속재산 평가방법

재삼46014-1202 재삼46014-1202 재삼460141202 19970515 199705 1997 05 15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996.12.30 개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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