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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5. 15.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204 재삼46014-1204 재삼460141204 19970515 199705 1997 05 15

요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 등을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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