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5. 15.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에 있어 동법 단서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한 해석
재삼46014-1205 재삼46014-1205 재삼460141205 19970515 199705 1997 05 15
요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함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력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에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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