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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5. 16.

부친으로부터 임대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채공제방법

재삼46014-1220 재삼46014-1220 재삼460141220 19970516 199705 1997 05 16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액이라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액이라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2.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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