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5. 20.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시 상증법상 물납청구의 범위액 계산방법
재삼46014-1247 재삼46014-1247 재삼460141247 19970520 199705 1997 05 20
요지
3차 증여시의 납부세액을 당해 증여분에 대한 유가증권의 점유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위 사례일 때 원이 유가증권으로 물납할수 있는 금액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3차 증여시의 납부세액을 당해 증여분에 대한 유가증권의 점유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위 사례일 때 원이 유가증권으로 물납할수 있는 금액임. 378,000,000원 x1,000,000,000= 360,000,0001,050,000,000 2. (질의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개정) 제73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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