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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5. 21.

1996년 09월 13일 임야를 증여한 경우 자경농민 등 증여세 면제 적용여부

재삼46014-1248 재삼46014-1248 재삼460141248 19970521 199705 1997 05 21

요지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것에 한한다)로서 1998.12.31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의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12.31현재 소유한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 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및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7조 계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것에 한한다)로서 1998.12.31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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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09월 13일 임야를 증여한 경우 자경농민 등 증여세 면제 적용여부 (재삼46014-1248 재삼46014-1248 재삼460141248 19970521 199705 1997 05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