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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5. 21.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다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

재삼46014-1249 재삼46014-1249 재삼460141249 19970521 199705 1997 05 21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

1. 구상속세(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2.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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