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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5. 21.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이 건설사 부도 등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문제

재삼46014-1250 재삼46014-1250 재삼460141250 19970521 199705 1997 05 21

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1996.12.30 개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당해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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