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5. 23.
신탁또는 약정에 외한 타인명의 주식을 실명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1292 재삼46014-1292 재삼460141292 19970523 199705 1997 05 23
요지
명의신탁주식을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시 증여세 과세배제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3. 「질의2」 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연구검토중인 사안으로 추후 회신하도륵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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