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6. 2.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상 “상속재산의 가액”의 의미
재삼46014-1356 재삼46014-1356 재삼460141356 19970602 199706 1997 06 02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과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단서의 “상속재산의 가액”이라함은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같은법 제12조의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과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공과금과 채무 및 같은법 제16조ㆍ제17조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각 상속인별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속세결정시에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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