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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6. 9.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가 재차증여 받은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재삼46014-1414 재삼46014-1414 재삼460141414 19970609 199706 1997 06 09

요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로부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2. 증여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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