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6. 19.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삼46014-1502 재삼46014-1502 재삼460141502 19970619 199706 1997 06 19
요지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법정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지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