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6. 27.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평가방법
재삼46014-1575 재삼46014-1575 재삼460141575 19970627 199706 1997 06 27
요지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본문
1.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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