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6. 30.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증여인지 여부
재삼46014-1584 재삼46014-1584 재삼460141584 19970630 199706 1997 06 30
요지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여러 번 나누어 받은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짗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때가 되는 것이나, 여러번 나누어 받은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신고기한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2.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같은법시행령 제6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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