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7. 1.
공동소유부동산의 일부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
재삼46014-1597 재삼46014-1597 재삼460141597 19970701 199707 1997 07 01
요지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에서 형제 4명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유부동산의 각 증여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500만원을 안분하여 공제한 후의 각각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5.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준 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에서 형제 4명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공유부동산의 각 증여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500백만원을 안분하여 공제한 후의 각각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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