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7. 1.
이혼당사자간 재산분할청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과세 대상 여부
재삼46014-1603 재삼46014-1603 재삼460141603 19970701 199707 1997 07 01
요지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4조(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송절차없이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됨
본문
1.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법률 제15193호, 1996.12.31 개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송절차없이 이혼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도 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이혼시 합의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15193, 1996.12.31 개정)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분할청구를 한 재산가액”이라 함은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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