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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7. 2.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

재삼46014-1620 재삼46014-1620 재삼460141620 19970702 199707 1997 07 02

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위의 차명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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