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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7. 2.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재삼46014-1621 재삼46014-1621 재삼460141621 19970702 199707 1997 07 02

요지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합산과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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