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7. 3.
고지 전 사전예고통지 절차를 이행한 후 납세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삼46014-1631 재삼46014-1631 재삼460141631 19970703 199707 1997 07 03
요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통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통지함을 말하는 것은 아님
본문
1.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25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통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통지함을 말하는 것은 아님. 2. 귀 (질의3)의 경우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질의4)의 경우에는 우리청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지침일 뿐이고 법령해석과는 관계없는 것으로서 회신할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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