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1. 29.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의미
재삼46014-164 재삼46014-164 재삼46014164 19970129 199701 1997 01 29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자등록 여부 및 소득세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중여세를 부과하지아니하는 것으며, 이 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자등록 여부 및 소득세 자진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부과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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