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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7. 7.

자회사와 합병시 모회사소유 피합병법인주식에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증여의제 해당 여부

재삼46014-1659 재삼46014-1659 재삼460141659 19970707 199707 1997 07 07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볍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권교부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주로부터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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