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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7. 11.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삼46014-1703 재삼46014-1703 재삼460141703 19970711 199707 1997 07 11

요지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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