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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7. 18.

토지를 무상증여받아 당 법인의 목적사업고유업무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및 양도세 과세여부

재삼46014-1711 재삼46014-1711 재삼460141711 19970718 199707 1997 07 18

요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이 재산을 출연뱓은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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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무상증여받아 당 법인의 목적사업고유업무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및 양도세 과세여부 (재삼46014-1711 재삼46014-1711 재삼460141711 19970718 199707 1997 07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