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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7. 16.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의제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1752 재삼46014-1752 재삼460141752 19970716 199707 1997 07 16

요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B/A > 1인 경우에는 1로 보아 계산함. B 같은법시행령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A ㆍA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ㆍB : 주가가 과TH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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