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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7. 18.

사실상의 채무자가 확인되는 경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1775 재삼46014-1775 재삼460141775 19970718 199707 1997 07 18

요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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