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7. 21.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

재삼46014-1780 재삼46014-1780 재삼460141780 19970721 199707 1997 07 21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12.31개정)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가액 또는 높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겨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겨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요건 (재삼46014-1780 재삼46014-1780 재삼460141780 19970721 199707 1997 07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