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7. 23.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재삼46014-1805 재삼46014-1805 재삼460141805 19970723 199707 1997 07 23
요지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과세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하되,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 당해 증여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 도로하여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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