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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7. 25.

상속재산을 제외시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재삼46014-1831 재삼46014-1831 재삼460141831 19970725 199707 1997 07 25

요지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인(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포함)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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