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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8. 7.

예술문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46014-1910 재삼46014-1910 재삼460141910 19970807 199708 1997 08 07

요지

정관상 목적사업이 특정의 집단ㆍ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지방문화재자료를 수호ㆍ관리하는 사업 및 충효사상ㆍ예절등의 교육 기타 유사한 목적사업등을 운영하는 기타단체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이 특정의 집단ㆍ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6호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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