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8. 13.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
재삼46014-1930 재삼46014-1930 재삼460141930 19970813 199708 1997 08 13
요지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구상속세법(1996.12.31,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구상속세법(1996.12.31,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9조제2항에서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ㆍ경영상태의 변동상황,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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