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의 상속재산 평가
재삼46014-1931 재삼46014-1931 재삼460141931 19970813 199708 1997 08 13
요지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해당되며 동 기수금은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을 상속인들이 당해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회수하는 못하는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에 대한 기수금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해당되며 동 기수금은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을 상속인들이 당해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사유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회수하는 못하는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상속재산인 가지급금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질의2)와 같이 상속개시후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부채가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한는 사유등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당해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인 가지급금의전부를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법인의 재무상태, 상속개시일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까지 당해법인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