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8. 13.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
재삼46014-1935 재삼46014-1935 재삼460141935 19970813 199708 1997 08 13
요지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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