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8. 13.
공익법인 주식 등의 보유기준
재삼46014-1936 재삼46014-1936 재삼460141936 19970813 199708 1997 08 13
요지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종교 사업이 출연 받은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995.01.01 이후 최초로 당해 주식의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함)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995.01.01 이후 최초로 당해 주식의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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