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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8. 19.

연부연납을 신청한 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처분되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재삼46014-1974 재삼46014-1974 재삼460141974 19970819 199708 1997 08 19

요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의 전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연부연납에 대한 허가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의 전부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임. 2.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제2항 각호의 순위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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