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8. 22.
상속세 추가납부에 대한 공과금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경감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재삼46014-2007 재삼46014-2007 재삼460142007 19970822 199708 1997 08 22
요지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과소 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 누락한 계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오류 등이 발견되어 경정하는 때에는 그 경정하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소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계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오류등이 발견되어 경정하는 때에는 그 경정하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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