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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8. 25.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

재삼46014-2021 재삼46014-2021 재삼460142021 19970825 199708 1997 08 25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가를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 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가”의 산정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이용상태,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가를 참작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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