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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8. 25.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

재삼46014-2022 재삼46014-2022 재삼460142022 19970825 199708 1997 08 25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법인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2)의 경우 같은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연재산으로 차입금 변제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중 (다.(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법인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2)의 경우 같은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출연재산으로 차입금 변제 및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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