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되는 농지
재삼46014-2032 재삼46014-2032 재삼460142032 19970827 199708 1997 08 27
요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농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가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같은법 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가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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