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8. 27.

협의 분할하여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여부

재삼46014-2033 재삼46014-2033 재삼460142033 19970827 199708 1997 08 27

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1996.12.30 개정된 것)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협의 분할하여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여부 (재삼46014-2033 재삼46014-2033 재삼460142033 19970827 199708 1997 08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