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8. 27.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재삼46014-2035 재삼46014-2035 재삼460142035 19970827 199708 1997 08 27

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상속개시일 현재 미분양된 것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재삼46014-2035 재삼46014-2035 재삼460142035 19970827 199708 1997 08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