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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2. 3.

신축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재삼46014-207 재삼46014-207 재삼46014207 19970203 199702 1997 02 03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과 부 소유지분의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자의 신축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소유 토지위에 부, 자 2인 공동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동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먼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고,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다시 부, 자의 건물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하여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과 부 소유지분의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자의 신축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건물 준공일 이후에 받은 임대보증금을 건물 신축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위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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