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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9. 4.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재삼46014-2106 재삼46014-2106 재삼460142106 19970904 199709 1997 09 04

요지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종교 사업이 출연 받은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동일함)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995.01.01 이후 최초로 당해 주식의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 사업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 받은 헌금을 수익용 자산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금액으로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종교사업이 출연받은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동일함)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1995.01.01 이후 최초로 당해 주식의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사업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헌금을 수익용 자산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금액으로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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