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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9. 8.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과세표준을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재삼46014-2139 재삼46014-2139 재삼460142139 19970908 199709 1997 09 08

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상속인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각 상속인별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시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속세결정시에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상속인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각 상속인별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시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속세결정시에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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