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9. 10.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재삼46014-2141 재삼46014-2141 재삼460142141 19970910 199709 1997 09 10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된 것)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상장주식의 할증평가 (재삼46014-2141 재삼46014-2141 재삼460142141 19970910 199709 1997 09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