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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9. 19.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재산의 임대차등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재삼46014-2194 재삼46014-2194 재삼460142194 19970919 199709 1997 09 19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의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제외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의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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