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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9. 19.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재삼46014-2195 재삼46014-2195 재삼460142195 19970919 199709 1997 09 19

요지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위의 규정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사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 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명의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위의 규정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사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 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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