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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9. 25.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

재삼46014-2268 재삼46014-2268 재삼460142268 19970925 199709 1997 09 25

요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제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가”의 산정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이용 상태, 거래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제처분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때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일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가”의 산정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의 이용상태, 거래현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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